9월 6일(금) QT 하나님의 관심
- Chang Yong Park

- Sep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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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1)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출애굽기 22장 1~15절)
정직한 그리스도인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독일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약 6백만 명을 살해하였다. 이후에 독일은 유대인 살해에 대해 이스라엘에 거듭 사과했다. 이 사과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 독일의 총리는 매년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참회하고 사과했다.
독일 유학생들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했다. 이스라엘 거리에는 독일이 저렴하게 공급한 독일 자동차가 흔하게 다녔다. 이스라엘의 시내버스 역시 독일제였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성경은 상대방에게 저지른 손해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한 것이 드러나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한다. 만약 재판장을 거쳐 진실이 밝혀져 계획적인 범죄라면 더 엄한 배상을 명령하신다.
성경은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 것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은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혀서도, 그 소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진정성 있어야 한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빚을 탕감 받음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해 정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도 정직한 태도를 가진다. 오늘날에도 남의 물건뿐 아니라 세금, 지적 재산권, 논문 표절, 설교 표절 등에 대해서도 엄중해야 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이웃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생명의 존엄성은 도둑이라도 예외는 없다. 도둑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 도둑은 자기가 훔친 것이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거나 가져와서는 안 된다. 친한 사이라고 해도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다못해 실수로라도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하신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분실하거나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신다(7절).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재판장 앞에’는 히브리어 ‘아드 하엘로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한다.
하나님은 결코 애매모호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시고 맡기신다. 최종적으로 내 소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 것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함을 말씀하신다.
나 자신도,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야 한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아끼며 사랑하는가? 내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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